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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 확인

1.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2016년 1월 27일에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는데,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내 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휴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생활정보 2023. 4.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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