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의날 휴무수당

1.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2016년 1월 27일에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는데,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내 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휴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법률에 의하면 휴급휴일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보장받는 '주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속합니다. 

3. 주휴일 적용 규정

보통 주휴일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인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었는데  2022년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명절,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4. 수당 청구 기준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근무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무일이 일요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및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당제 근로자는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되어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연차, 휴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및 휴무 계산

◎ 수당

  - 월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 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 부여 :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 보상휴가 부여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4월 29일 ~ 5월 1일 3일간의 황금연휴 잘 보내시고

혹시라고 근무하시는 분도 수당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