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일반 매매와는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개입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은 즉시 취득되지만, 장부(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을 올리려면 법원이 등기소에 "이 사람이 돈을 다 냈으니 소유권을 넘겨주고, 기존의 지저분한 권리들을 다 지워라!"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이 과정을 '촉탁(부탁하여 맡김)'이라고 하며, 낙찰자가 법원에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 잔금납부를 할 경우 거의 대부분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기에 낙찰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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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