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올해부터는 5월29일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2023년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어 시행됩니다.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적용일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혼동되신 분이 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회사 문서에도 '확정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3월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를 하여 뉴스에 보도되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어제 2023년 5월 1일까지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체공휴일이 확정된 것이죠!!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체휴무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1.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2016년 1월 27일에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서 대체공휴일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는데,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내 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휴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